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실제 손해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비율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치료 내용, 후유장해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보험사가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 등을 이유로 사고와 현재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의무기록, 영상검사 결과 등 의료자료를 통해 사고와 상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해랑 최종인 변호사는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책임 범위와 그 근거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는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치료 과정과 손해 발생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채무의 범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일실수입 등 구체적인 손해 항목을 검토해야 하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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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최종인 변호사 • 권만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