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면 형사재판과 신병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사기죄구속기소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뿐 아니라 범행 경위, 피해자 수,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금전 거래나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재산 처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계약서,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속기소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의미이며, 그 자체가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경위 등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선녀 변호사는 “사기죄구속기소 사건은 구속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공소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거래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소 이후에는 정해진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공소장과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사건별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system/fcd)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