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평택시 고덕동에 마련된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분양 광고물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 담당자는 전화 취재에서 해당 견본주택 광고물과 관련한 허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장에 담당 공무원을 보내 광고물 설치 현황을 확인한 뒤 철거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살펴보면 견본주택 외벽 곳곳에는 단지 분양을 알리는 대형 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건물 정면에는 ‘GRAND OPEN’이라는 문구가 크게 표시돼 있으며, 다른 외벽에도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단지명과 분양 문의 연락처, 청약 일정 등을 알리는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견본주택 주변에는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 등을 홍보하는 깃발형 광고물도 여러 개 설치돼 있다.
다만 평택시가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광고물을 철거 대상으로 판단할지와 실제 정비 요구가 언제 이뤄질지는 취재 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견본주택 주변에서는 차량을 활용한 분양 광고도 확인됐다.
버스와 승합차 외부에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의 단지명과 공급 규모, 분양 문의 내용 등이 표시돼 있었다. 일부 버스는 측면과 후면뿐 아니라 창문 부분까지 광고물이 이어졌으며, 승합차 역시 차체 측면과 후면 유리 등에 분양 관련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차량에 설치된 광고물까지 허가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평택시 측은 차량 광고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해당 광고물의 등록 또는 신고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량 광고의 적법 여부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에는 보행자들이 이용해야 할 인도 구간을 따라 이른바 ‘몽골텐트’가 길게 설치돼 있었으며, 행사와 분양 홍보를 위해 찾은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보행 공간이 크게 좁아진 모습이 확인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인파가 차도 가까이까지 이어지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뒤섞이는 상황도 나타났다. 이처럼 인도와 도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과 홍보시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시 담당자는 현장 광고물 관리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 설치되는 사례가 평택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인력 등의 여건 때문에 설치된 광고물을 모두 즉시 확인하고 조치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광고물 관리 제도 가운데 실제 단속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 차원에서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광고물 단속 행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 광고물의 허가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견본주택은 평택시 고덕동 1694-1084에 위치해 있다. 현대건설 공식 분양정보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2·A65블록에 조성되며, 두 블록을 합쳐 총 1,779세대 규모다. 분양 시기는 2026년 9월로 안내되어 있다.
분양을 알리기 위한 각종 광고물이 견본주택과 주변에 설치된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철거 요구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현장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평택시는 현장에 담당 공무원을 보내 광고물에 대한 확인과 철거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취재 시점까지 실제 현장 확인이나 철거 요구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차량에 설치된 분양 광고물의 신고 여부와 광고물의 실제 설치·관리 주체인 분양 관계자 측의 입장 역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